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통역번역학회(구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Korean Society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라 하되, 약어는 기존의 KSCI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2조 본회는 국제회의 통역, 번역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의 학술연구 모임으로 국제회의 통역 및 전문번역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연구정보 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및 연구 도서의 간행 2. 학술발표대회 개최 및 외국과의 학술교류 3. 우수 연구 업적 재정 지원 4. 그밖에 관련되는 사업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통역, 번역 및 기타 관련 학문(어문학 등) 전공 대학 교원으로 통역 및 번역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자. (2) 전문 통역사 또는 번역사로서의 활동 경력이 있는 대학의 교원 (3) 대학원에서 통역·번역학 또는 관련 전공(어문학 포함)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통·번역 연구에 관심이 있는자. (4) 기타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2. 준회원 대학원에서 통역·번역학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결의된 개인 또는 단체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회원서 양식은 본 회의 지정 메일을 통하여 작성한다.
제7조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학회지에 투고할 수도 있고,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4인] 3. 총무이사단 선임총무이사(총무부회장) [1인] 학회총괄총무 [1인] 사업총괄총무 [1인] 4. 이 사(언어권, 학술, 편집, 재무, 홍보, 국제협력, 지역) [약간 명] 5. 감 사 [2인]
제9조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선임 부회장과 국제협력 부회장(1인), 학술 부회장(1인), 정보협력 부회장(1인)과 총무부회장(1인)으로 구성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선임 부회장이나 회장의 위임을 받은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한다. 3. 선임총무이사(총무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회 사업의 기획, 집행 및 일반 회무에 관한 일을 집행하며, 학회총괄총무와 사업총괄총무의 보좌를 받는다. 4. 이사는 각기 다음과 같은 회무를 집행한다. - 학술이사 : 학술발표대회 및 학회지 발표, 논문의 선정에 관한 일 - 신진연구협력이사 : 학술 부회장을 보좌하고 신진 박사학위 취득자를 비롯한 신진연구 인력을 발굴하고 이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하는 일 - 편집이사 : 편집위원장을 보좌하고 학회지 발간에 관한 일 - 재무이사 : 재무관리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일 - 홍보이사 : 학회 홍보에 관한 일 - 국제협력이사 : 학회 국제 업무에 관한 일 - 지역협력이사 : 학회의 지역적인 발전에 관한 일 - 번역사업이사 : 학회의 번역 총서 발간을 계획하고 유관 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 5. 감사는 회계 및 회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단 총회에서 감사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1조 학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중요한 결정은 회장단을 포함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린다.
제12조 회장단은 학회의 대표성을 감안하여 연구업적이 우수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 또는 임명한다.
제13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명예 임원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 다음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6조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단으로 구성하며,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내규 제정 2. 회원의 입회 승인 3. 학회지 및 연구도서 간행에 관한 사항 4. 학술발표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관련 연구 사업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7조 본회의 모든 회의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위원장 포함)으로 성립되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위임장 제외)으로 의결한다.
제5장 학술대회 개최 제18조 본 회 회원의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통번역학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2회 통번역관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9조 봄 정기학술대회는 3월 마지막 토요일에, 가을 정기학술대회는 9월 마지막 토요일에 개최하되, 해당일이 국가가 정한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제20조 본 회가 주관하는 통번역학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연 2회의 정기학술대회와 별도로 개최될 경우에는 정기학술대회를 1회에 한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1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22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가 발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단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봄 총회 위윔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득하여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199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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