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지에 학술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자 할 때 논문 투고와 심사 및 학술지 편집 과정에 있어서 논문의 저자, 학술지의 편집 위원회 및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지인 『통역과 번역』에 적용된다.
제2장 논문 저자 윤리규정 제1조 (표절) 논문 저자는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참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연구업적)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책임을 지며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논문 저자의 순서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한다.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거나 연구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제3조 (중복 게재)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이나 또는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한 연구 결과를 다른 언어나 다른 독자를 대상으로 다시 출판하기 원하는 저자는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와 앞으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의 편집인 모두에게 중복 게재 여부를 확인한 후 양측의 동의를 구해 이차 출판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 논문 및 연구계획 심사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에도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인용해야 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히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연구 자료의 진실성) 논문 저자는 연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제시한다.
제6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 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회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과정에서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선입견, 친분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논문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심사 대상의 논문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심사해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 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게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제5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지인 『통역과 번역』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사람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한국통역번역학회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표절, 조작, 모방 등과 같이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즉시 학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제3조 (학회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 논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저자는 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논문 저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원회는 해당 논문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경고, 해당 논문 게재 취소 (내용 첨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8월 10일 발행되는 학회지부터 적용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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