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통역, 번역 및 기타 관련 학문(어문학 등) 전공 대학 교원으로 통역 및 번역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전문 통역사 또는 번역사로서의 활동 경력이 있는 대학의 교원 (3) 대학원에서 통역·번역학 또는 관련 전공(어문학 포함) 석사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통?번역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4) 기타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2. 준회원 대학원에서 통역·번역학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추천 결의된 개인 또는 단체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입회원서 양식은 본 회의 지정 메일을 통하여 작성한다.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학회지에 투고할 수도 있고, 각종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